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된 주택조합이 공사비 충당을 위하여 상가를 일반에게 분양함으로서 발생하는 수입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며, 비영리법인이 새로 수익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수익사업 개시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된 주택조합이 공사비 충당을 위하여 상가를 일반에게 분양함으로서 발생하는 수입은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2. 비영리법인이 새로 수익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법인세법 제61조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 개시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지역 및 직장조합원을 구성하여 조합아파트를 신축하는 법인이 아파트 건축비에 충당하고자 상가를 신축 분양 시
-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의 여부
- 고유번호 지정통지된 것을 수익 사업에 따른 사업자등록 번호를 다시 교부받아야 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67조
【사업자등록】
○
법인세법
기본통칙 8-4-2...67 【사업자등록의 교부대상】
○
법인세법 제61조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개시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