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당해토지의 취득일로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동 기간 내에 처처분한 것을 포함함)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1),2)의 경우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당해토지의 취득일로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동 기간내에 처처분한 것을 포함함)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1호의 2의 규정에 의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 토지를 건물신축용 토지로 사용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나, 채권변제용으로 취득하였는지의 여부 및 건물신축용으로 사용하는 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이며,
2. 귀 질의3)의 경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설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금전으로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가, 금전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며,
3. 이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 [ 회 신 ] |
| 4. 귀 질의 내용중 공유수면 매립사업과 관련된 사항은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답변 드리기 곤란하니 사항을 보완하여 재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가. 공사개요
(1) ○○시에서 발주한 주거단지 조성사업 민자유치
(2) ○○시에서 발주한 공유수면 매립사업 민자유치
나. 공사비 회수
(1) 준공후 조성 토지를 매각하여 현금70% 토지30%로 회수
(2) 토지가액은 감정가액에 의함
[질의]
가. 공사비 대가로 받은 토지에 대하여 당사 사업용토지로 전환시 비업무용 판정 기준
나. 공사비 대가로 받은 토지를 매각시 비업무용 판정기준
다. 공사비 대가로 받은 토지 조성 공사비에 대한 매입부가세 공제가능 여부
(도급금액 10%에 대하여 매출부가세 납부 예정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2호
다목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1호
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