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의 가계장기저축통장을 즉시 해지하고 세금우대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를 금융기관으로부터 교부받아 잔여 가계장기저축통장이 개설된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경우 잔여 가계장기저축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동일자가 2개의 가계장기저축통장을 개설함으로서 당해 통장이 모두 중복통장이 된 경우 저축자가 1개의 가계장기저축통장을 즉시 해지하고 세금우대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를 금융기관으로부터 교부받아 잔여 가계장기저축통장이 개설된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경우 잔여 가계장기저축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며,
2. 질의 2)의 경우 먼저 가입한 가계장기저축(A 금융기관)을 해지하고 같은 날에 A 금융기관 또는 B 금융기관에 신규로 가입한 가계장기저축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3. 질의 3)의 경우 가계장기저축통장을 1세대에 2개 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저축계약을 체결한 통장에 한하여 가계장기저축으로 보는 것이며 나중에 가입한 저축은 가계장기저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먼저 가입한 저축(A 금융기관)을 해지하더라도 나중에 가입한 저축(B 금융기관)은 비과세 혜택을
| [ 회 신 ] |
| 받을 수 없는 것이며, 4. 질의 4)의 경우 이미 개설된 통장에 잔액이 없는 경우에도 그 통장을 해지하기 전에는 계속 유효한 통장으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나중에 개설한 통장은 1세대 1통장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다만 후 개설 통장의 개설일 이후 계속하여 선 개설 통장의 잔액이 없는 경우로서 동 선 개설 통장을 해지한 후 그 사실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당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아 후 개설 통장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때에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동일자에 2개의 가계 장기 저축 통장을 개설한 후 하나의 가계 장기 저축 통장을 중도해지 하였을 경우 잔여 가계 장기 저축 통장에 대한 비과세 적용여부
[질의2] A 금융기관의 가계 장기 저축 통장을 해약 한 후 A 금융기관 또는 B 금융기관 가계 장기 저축에 신규 가입한 경우 신규 가입 통장에 대한 비과세 적용여부
[질의3] A 금융기관 가계 장기 저축통장에 가입한 후 익일 B 금융기관 가계 장기 저축 통장을 저축 계약기간 3년 미만에 중도 해약 하였을 경우 B 금융기관 가계 장기 저축 통장을 “가장 먼저 저축 계약을 체결한 통장”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질의4] 금융기관의 잔고가 없는 계좌에 대한 해지 보고 누락으로 중복 통장이 되었으나 잔고가 없다는 또는 입증서류를 해당 금융기관에 제출 하였을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