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대전EXPO기념재단에 납부한 기금은 지급수수료에 해당한다가 타당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1991.12.30일 대전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와 대전엑스포 광고물을 제작 및 설치할 수 있는 광고 사업 대행계약(계약기간 :1994.12.31)을 맺고 박람회기금 \2,223,200,000원을 매3개월마다 분할하여 납부하기로 쌍방이 계약을 맺고 납부하는 동 기금상당액의 회계처리방법 (법정기부금, 일반기부금, 지급수수료, 영업권, 판매(제조) 원가 등)
(갑설)
- 법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을설)
- 지급수수료에 해당한다.
(병설)
- 영업권에 해당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벅 통칙 18-01-20 【올림픽아파트건설과 관련하여 올림픽조직위에 납부한 기부금은 건설원가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