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방송국사업자가 허가조건에 따라 방송진흥기금으로 출연한 금액

사건번호 선고일 1997.12.10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이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감정법인이 감정한 가액을,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법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1,2의 경우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간에 자유로인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이나 시가가 불문명한 경우에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감정한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이고,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이며 2. 귀 질의3의 경우 상속세법기본통칙 39...9에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라 함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감정 평가 법인을 말하며, 상곡개시일 전 후 6개월 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공신력 있는 감정 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있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은 감정평가의 목적에 관계없이 상속세법기본통칙 39...9에서 규정하는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요지] 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2 제7항 에 『제46조 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 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 등을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서 ...』 나. 상속세법 기본통칙 39...9 [시가로 보는 범위]의 제①항 제1호에서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공신력이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있어 확인 되는 경우는 그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1] ○ 이 경우 상기 ①항의 시가와 ②항의 시가의 개념을 동일한 의미로 해석을 해야 하는지 또는 다른 의미인지의 여부 [질의2] ○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에 규정하는 특수 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 등을 매매가액을 공신력이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확인되는 경우는 그 가액을 매매가액으로 거래 할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2 제7항 에 열거된 시가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질의3] ○ 상속세법 기본통칙 39...9 [시가로 보는 범위]의 제1항 제1호에서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공신력이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있어 확인 되는 경우는 그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공신력이 있는 감정기관 및 감정가액의 범위에 대하여 가. 한국 감정원이 아닌 감정평가 법인도 포함이 되는지의 여부 나. 감정목적이 은행에 대출을 위한 담보자산 평가금액도 포함이 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조 의 2 【시가】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 상속세법 기본통칙 39...9 【시가로 보는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