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는 불특정 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이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감정법인이 감정한 가액을,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법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 1,2의 경우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간에 자유로인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이나 시가가 불문명한 경우에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감정한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이고,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이며
2. 귀 질의3의 경우 상속세법기본통칙 39...9에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라 함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감정 평가 법인을 말하며, 상곡개시일 전 후 6개월 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공신력 있는 감정 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있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은 감정평가의 목적에 관계없이 상속세법기본통칙 39...9에서 규정하는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요지]
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2 제7항
에 『제46조 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 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 등을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서 ...』
나. 상속세법 기본통칙 39...9 [시가로 보는 범위]의 제①항 제1호에서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공신력이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있어 확인 되는 경우는 그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1]
○ 이 경우 상기 ①항의 시가와 ②항의 시가의 개념을 동일한 의미로 해석을 해야 하는지 또는 다른 의미인지의 여부
[질의2]
○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에 규정하는 특수 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 등을 매매가액을 공신력이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확인되는 경우는 그 가액을 매매가액으로 거래 할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2 제7항
에 열거된 시가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질의3]
○ 상속세법 기본통칙 39...9 [시가로 보는 범위]의 제1항 제1호에서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공신력이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있어 확인 되는 경우는 그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공신력이 있는 감정기관 및 감정가액의 범위에 대하여
가. 한국 감정원이 아닌 감정평가 법인도 포함이 되는지의 여부
나. 감정목적이 은행에 대출을 위한 담보자산 평가금액도 포함이 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조
의 2 【시가】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 상속세법 기본통칙 39...9 【시가로 보는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