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근로기준법 제15조의 사용자에 해당하는 임원에게 중간 정산하여 지급하는 퇴직금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15조의 사용자에 해당하는 임원에게 중간 정산하여 지급하는 퇴직금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비출자임원에 대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손비인정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근로기준법 제15조
○
근로기준법 제14조
【근로자의 정의】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