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개발에 장기간이 소요된 연구개발의 결과 개발된 기술이 특허권 등 무형고정자산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등 연구개발내용과 결과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신기술개발에 장기간이 소요된 연구개발의 결과 개발된 기술이 특허권 등 무형고정자산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등 연구개발내용과 결과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재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신기술 연구개발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그 결과 일부 개발된 기술의 대여수익이 매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회계처리 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기업회계기준법 제70조 【이연자산의 평가】
○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
【이연자산의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