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콘도분양대행업 법인의 판매부대비용

사건번호 선고일 1997.12.10
귀 질의의 경우에는 갑설이 타당함(내용 불충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갑설"이 타당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상가를 신축하여 임대분양코자 함. - 건물만 1998년 준공예정이며, 임대보증금은 1995~1998년에 걸쳐 분할 수령 - 임대기간 5년 ○ 중개업자와 상가임대분양에 대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된 상가에 대하여 수수료를 지급하되 아래와 같이 임대보증금의 수입시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 동 수수료의 손금귀속시기 여부 | 구 분 | 임대차계 약체결시 | 1차중도금 납부시 | 2차중도금 납부시 | 3차중도금 납부시 | 4차중도금 납부시 | 합계 | | 보증금 납부시기 | 1995.07 | 1995.11 | 1996.5 | 1996.11 | 1997.05 | | | 수수료 지급율 (약정금액) | 40% | 0% | 30% | 0% | 30% | 100% | ※ 4차중도금 납부시까지 계약자가 계약을 해지 하였을 경우 해지분에 대해 선지급된 수수료는 반환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