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외화로 표시된 운용리스에 있어 리스이용자인 법인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기본리스료는 기본리스료 총액(외화기준)이 리스기간동안 균등하게 배분되도록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외화로 표시된 운용리스에 있어 리스이용자인 법인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기본리스료는 기본리스료 총액(외화기준)이 리스기간동안 균등하게 배분되도록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각 사업연도에 인식하여야 할 원화리스료는 리스계약조건에 따라 리스료를 지급하기로 한 날의 환율로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운용리스료 생산설비를 도입하면서 5년간 외화로 리스료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리스료 지급내역과 환율은 다음과 같습니다(가상 수치임)
| 연차 | 리스료 | 환 율 | 원화환산액 |
|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 $1,000 1,000 500 500 500 | 750 760 740 760 770 | \750,000 760,000 370,000 380,000 375,000 |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ㅏ 같이 질의하오니 하교하여 주십시오.
[질의]
1. 위 사례의 경우 리스회계처리기준 제15조 1항에 따라 기본리스료를 리스기간에 따라 균등하게 배분된 금액을 비용으로 인식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계약서에 지급하도록 되어있는 금액을 비용으로 인식하여야 하는지 여부
2. 만약 기본리스료를 리스기간에 따라 균등하게 배분된 금액을 비용으로 계상한다면 매년차별로 인식하여야 할 원화리스료를 어떻게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통칙 2-3-56...9 【금융리스와 운용리스의 구분】
○ 통칙 2-3-57...9 【리스의 회계처리】
○ 통칙 2-3-58...9 【교육비 보조금의 손금산입】
○ 통칙 2-3-59...9 【자기사채 처분손익의 처리】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