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부담한 도로확장사업비를 기부금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신축건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볼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95.08.09
요 지
법인이 특수 관계있는 자에게 부동산을 적정임대료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부동산을 적정임대료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적정임대료”라 함은 특수관계없는 자간에 건전한 사회통념내지 상관행에 의해 형성되는 임대료를 말하는 것이나, 임대실례가 없는 경우 부동산의 위치ㆍ입지조건ㆍ시설ㆍ규모 등 당해자산의 특성 또는 개별요인을 참작하여 합리적으로 산정한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건축물을 임대할 경우 적정임대료를 산정함에 있어 인근 주변의 정상적인 사인간에 형성되는 거래실례가 없는 경우
[질의]
1. 법인세법기본통칙 2-14-8...20 제4호에 열거된 유지비중 당해자산과 직접관련하여 지출한 지급이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지급이자를 계산할 기대수익율은 몇%로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지급이자를 계산하기 위한 재산가액은 어느것을 적용하여야 하며 토지와 건물을 각각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갑) 장부가액
을) 감정가액
(병) 공시지가(토지) 및 기준시가(건물)
3. 상기 1,2를 무시하고 감정기관에서 임대료를 감정하여 그 감정가액으로 임대료를 징수하여야 하는지 여부
4. 상기 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수령하기로 하였을때 임대료에 대한 보증금 환산율은 몇%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통칙 2-14-8...20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의 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