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법인이 사내지급규정등에 준하여 거래처등에 지급하는 경조금은 접대비로 보는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이 당해 법인의 사용인이나 거래처에 지급한 경조금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범위안의 금액은 복리후생비 또는 접대비로 보며 경조금 지급 사실 확인은 지급규정, 사규, 청첩장등에 의하여 입증된다고 되어 있는바, 대외 관련사 및 거래처에 지불하는 경조금도 사내 지급규정등에 준하여 사용할 경우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범위안의 금액으로 보아 손금가능한 지, 그렇지 않을 경우의 지불가능한 금액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회신바랍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조 제2항
【손비의 범위】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4조
【비과세소득의 범위】
○ 상속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과세가액의 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