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내국법인이 합병에 의해 소멸한 경우 중소기업투자준비금・기술개발준비금 및 수출손실준비금의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11.26
채무자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어음상 채권 회수를 위하여 채무자 재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나 그 자산의 시가가 채권액에 현저히 미달하고 근저당권 설정자산이외에 사실상 회수할 수 있는 재산이 없는 경우 손금에 산입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채무자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어음상의 채권 회수를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나 근저당권을 설정한 자산의 시가가 채권액에 현저히 미달하고 근저당권 설정자산이외에 사실상 회수할 수 있는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근저당권 설정자산 시가의 150%를 초과하는 금액을 대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거래처의 부도폐업으로 기회수한 어음이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상 경과하여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나 동재산가액이 채권액에 훨씬 못미치는 경우의 대손처리 가능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 【대손금의 범위】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47...9【강제집행 결과에 의한 대손금 처리】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45...9 【정리채권의 대손금 처리】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