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작성ㆍ비치하는 각종 문서의 결재란에 인장을 날인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당해 서류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작성ㆍ비치하는 각종 문서의 결재란에 인장을 날인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당해 서류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회계전표의 날인란에 싸인한 경우에 세무상 적법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통칙 1-2-2...3 【법인의 거증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