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양도일로부터 3년 내 대체취득자산 취득 시 설치부대비용의 자산 가액에 포함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2.09
법인이 작성ㆍ비치하는 각종 문서의 결재란에 인장을 날인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당해 서류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작성ㆍ비치하는 각종 문서의 결재란에 인장을 날인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당해 서류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회계전표의 날인란에 싸인한 경우에 세무상 적법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통칙 1-2-2...3 【법인의 거증책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