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비지정 기부금에 대한 소득처분

사건번호 선고일 1999.01.05
법인이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이전의 근로기간 중 일부기간을 단위로 정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때에도 이를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근로기준법 제34조의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이전의 근로기간중 일부기간을 단위로 정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때에도 이를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 것이며, 근로자와 1년 단위로 연봉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하는 때에 위 현실적인 퇴직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연봉제 및 퇴직금 중간 정산제에 관하여 의문이 있어 질의함. 질의1)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②항 3호의 퇴직금 중간정산제와 통칙 2-9-15---16의 2항 3호의 퇴직금을 1년 기준으로 지급 하였을 경우의 차이 점(현실적 퇴직의 해당여부) 즉, 1년 단위의 퇴직금 중간정산제시 이 퇴직금을 근로소득으로 보는지 퇴직 소득인지 아니면 종업원이 현실적으로 퇴직시까지 이를 가지급금으로 계상하 는지 여부 질의2) 퇴직금 중간 정산제 실시후 급여지급 방법을 연봉제로 실시하여 이 연 봉제에 퇴직금을 포함하지 않고 매년 연봉 재계약시 기존의 연봉에 대한 퇴직 금을 지급하고 다시 연봉제 계약(연봉금액 변동예상)하는 경우에도 질의1)에서 와 같이 이를 근로소득ㆍ퇴직소득ㆍ가지급금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3) 통칙 2-9-15---16 ①항 2호의 별정직 사원으로 채용된 경우처럼 모든 종 업원을 매년 촉탁직 사원으로 채용하면 현실적 퇴직으로 볼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44조 【합병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 근로기준법 제34조 나. 유사사례 ○ 법인46012-4317, 1999.12.15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이전의 근로기간중 일부기간을 단위로 정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때에도 이를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 법인46012-1005, 1998.4.23 법인세법기본통칙 2-9-15…16 제1항 제5호(’97. 4. 1신설)규정은 법인과 사용인 사이의 근로계약관계가 사실상 종료되어 실제 퇴직한 경우 이를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도록 한 것으로 위 규정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때에도 형식상의 퇴직여부와 관계없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도록 한 같은법시행규칙 제13조 제4항 제4호(97. 3.29신설)와는 별도의 규정인 것이며 법인이 사용인과 근로계약 체결시 1년이상의 근로기간에 대한 대가를 총액임금(연봉)으로 지불하기로 약정한 경우 매월 지급하는 퇴직금상당액은 당해 사용인에 대한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이고, 총액임금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직금의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때 퇴직금을 정산하는 경우에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 제4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한 중간정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