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토지 등을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한 경우 특별부가세 계산시 양도시기는 첫 회 부불금 지급일로 하는 것이고 첫 회 부불금 지급일 전 등기를 한 경우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법인이 토지 등을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한 경우 특별부가세 양도 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첫 회 부불금 지급일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계약조건
- 대금지불조건
ㆍ 총 매매대금 : 100억 원
ㆍ 계약금(1997.06.30) : 10억 원
ㆍ 1차중도금(1998.06.24) : 15억 원
ㆍ 2차중도금(1998.12.30) : 25억 원
ㆍ 잔금(1999.06.30) : 50억 원
- 목적물(공장)의 인도 및 소유권이전등기는 잔금청산이 완료된 후에 하기로 약정
○ 계약조건을 장기할부조건으로 보아 특별부가세 계산 시 양도시기
(갑설)
- 첫회 부불금 지급일이 1998년도
(을설)
- 잔금청산일, 인도일, 등기이전일중 빠른 날이므로 1999년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