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학교의 고정자산 처분익을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시 손금 인정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11.26
법인이 토지 등을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한 경우 특별부가세 계산시 양도시기는 첫 회 부불금 지급일로 하는 것이고 첫 회 부불금 지급일 전 등기를 한 경우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법인이 토지 등을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한 경우 특별부가세 양도 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첫 회 부불금 지급일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계약조건 - 대금지불조건 ㆍ 총 매매대금 : 100억 원 ㆍ 계약금(1997.06.30) : 10억 원 ㆍ 1차중도금(1998.06.24) : 15억 원 ㆍ 2차중도금(1998.12.30) : 25억 원 ㆍ 잔금(1999.06.30) : 50억 원 - 목적물(공장)의 인도 및 소유권이전등기는 잔금청산이 완료된 후에 하기로 약정 ○ 계약조건을 장기할부조건으로 보아 특별부가세 계산 시 양도시기 (갑설) - 첫회 부불금 지급일이 1998년도 (을설) - 잔금청산일, 인도일, 등기이전일중 빠른 날이므로 1999년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