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1995.12.31 이전에 지방이전 내국법인의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11.26
공장구내 토지의 일부를 별도로 구분하여 상시 야적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야적장에 대하여는 야적장의 기준면적에 의하여 비업무용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고 야적장과 공장부속토지를 합한 면적이 공장입지 기준면적 이내인 경우에는 야적장의 기준면적과 관계없이 업무용으로 보는 것임
[회신] 공장구내 토지의 일부를 별도로 구분하여 상시 야적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야적장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의 공장용건물의 부속토지와는 별도로 동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8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이고 당해 야적장과 공장 부속 토지를 합한 면적이 동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의 공장입지 기준 면적 이내인 경우에는 야적장의 기준면적과 관계없이 업무용으로 보는 것이나 당해 토지가 야적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용실태 등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 - 업종 : 제조 (주방기기), 과밀억제지역 - 공장건축물연면적 : 511.2㎡ - 공장건축물 부속 토지 : 3,615㎡(야적장 825㎡ 포함) - 업종별기준공장면적률 : 25 <기준 면적 계산> - 공장입지 기준 면적 : 511.2 / 25 x 100 = 2,044㎡ - 추가할 면적 : 3,000와 2,044 x 10% 중 작은 면적 - 204㎡ - 기준 면적 : 2044 + 204 = 2,248㎡ - 초과 토지 : 3,615 - 2,248 = 1,367㎡ ○ 상기 계산에서 1367㎡가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나 이중 약 825㎡를 상시 야적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비업무용 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