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법인의 부동산을 특수관계자에게 양도시 동 부동산을 담보로 법인이 50억의 회사채를 차입한 경우 잔금50억원을 미수금으로 계상하였다가 잔금을 회수하여 회사채를 상환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08.09
임대업 주업이 아닌 법인이 공장을 전부 임대한 경우 법인이 그 건물 연면적의 100분의 10이상을 직접사용하지 아니한 건물과 부속 토지는 1년간 임대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 이상인 경우에도 임대전용 부동산에 해당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공장을 전부 임대한 경우 당해법인이 그 건물 연면적의 100분의 10이상을 직접사용하지 아니한 건물과 그 부속 토지는 1년간 임대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 이상인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1항 제8호 규정의 임대전용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레미콘 제조(중소기업) - 1989.03 법인설립 - 1990. 청주에 본점을, 용인 및 보은에 지점을 각각 설립 - 1994.01 : 보은공장을 관계회사인 (주)○○에게 공장 전체를 임대 - 외형이 제일 큰 용인공장의 경우 레미콘조합에 가입하기 위하여 청주의 본점을 폐쇄하고 용인공장으로 본점소재지 이전 * 레미콘조합의 가입자격 : 해당 조합의 관할과 법인의 본점소재지가 같아야 하며 중소기업이어야 함. ○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임대한 보은공장의 경우 임대료가 기준수입금액의 3% 이상 되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 의 임대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같은 조 제21항 제8호 라목에서 제외되는 줄 알고 있는 바 건물연면적중 10%이상 사용하지 아니하므로 임대전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 관계회사인 (주)○○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공장전체를 임대하였으며 임대료는 부동산가액의 40%이상을 받았으며 소유 토지는 공장입지 기준 면적 이내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1항 제8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