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복리 후생의 목적으로 무주택종업원이 주택을 구입 후 재무부령이 정하는 금액 한도와 국민주택규모 이하에 한하여 자금한도(2,000 만원)의 금액을 무상 대여시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95.08.09
요 지
법인이 2인 이상의 대표이사가 담당사무별로 사실상 대표권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의 대표 란에 법인세법 기본통칙 8-4-1...67(공동대표이사의 사업자등록 기재방법)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이사 전원을 기재할 수 있음.
전 문
[회신]
법인이 2인 이상의 대표이사가 담당사무별로 사실상 대표권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의 대표 란에 법인세법 기본통칙 8-4-1...67(공동대표이사의 사업자등록 기재방법)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이사 전원을 기재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등기부상에는 대표이사를 2인으로 등재하였으나 사업자등록증에는 자본금 1억 원의 법인은 대표이사를 2명으로 등재할 수 없고 1인만 등재하여야 한다고 하기 때문에 ○○○을 대표로하여 교부받았으나 도장 공사 부문의 발주 거래처와의 계약이 지지부진하여 ○○○과 공동으로 등재하고자 하는 바 사업자등록증상에 대표자를2인으로 등재할 수 없는 사유 및 근거
- 법인현황
ㆍ 도매(페인트)업과 건설(도장 공사)업을 영위하고자
ㆍ 도매업을 영위하는 ○○○과 도장 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을 공동대표로 하여
ㆍ 법인설립(자본금1억)하였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8-4-1...67 【공동대표이사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기재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