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직원이 복리 후생의 목적으로 무주택종업원이 주택을 구입 후 재무부령이 정하는 금액 한도와 국민주택규모 이하에 한하여 자금한도(2,000 만원)의 금액을 무상 대여시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08.09
법인이 2인 이상의 대표이사가 담당사무별로 사실상 대표권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의 대표 란에 법인세법 기본통칙 8-4-1...67(공동대표이사의 사업자등록 기재방법)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이사 전원을 기재할 수 있음.
[회신] 법인이 2인 이상의 대표이사가 담당사무별로 사실상 대표권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의 대표 란에 법인세법 기본통칙 8-4-1...67(공동대표이사의 사업자등록 기재방법)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이사 전원을 기재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등기부상에는 대표이사를 2인으로 등재하였으나 사업자등록증에는 자본금 1억 원의 법인은 대표이사를 2명으로 등재할 수 없고 1인만 등재하여야 한다고 하기 때문에 ○○○을 대표로하여 교부받았으나 도장 공사 부문의 발주 거래처와의 계약이 지지부진하여 ○○○과 공동으로 등재하고자 하는 바 사업자등록증상에 대표자를2인으로 등재할 수 없는 사유 및 근거 - 법인현황 ㆍ 도매(페인트)업과 건설(도장 공사)업을 영위하고자 ㆍ 도매업을 영위하는 ○○○과 도장 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을 공동대표로 하여 ㆍ 법인설립(자본금1억)하였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8-4-1...67 【공동대표이사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기재방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