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는 법인이란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혹은 임대업뿐만 아니라 기계장치 설비 등 기타 동산의 임대업까지 포함하는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95.08.09
요 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21항제8호가목에서 규정하는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은 부동산의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21항제8호가목에서 규정하는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은 “부동산의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의 정의>
법인세법 제18의3
조제2항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43의2 제11항 규정의 차입금과다법인이 보유하는 임야, 농경지, 목장용부동산 등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21항8호
의 임대전용부동산의 취득에 대한 차입금이자는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대한 예외로서 동법시행규칙 동조동항동호가목의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는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인정하고 있는바
[질의] 이 경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는 법인이란 아래 양설 중 어느 것이 타당한지 여부
<갑설>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는 법인이란 부동산 임대법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을 말한다.
<을설>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는 법인이란 부동산 임대업 뿐만이나라 기계장치 설비 등 기타 동산의 임대업까지 포함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2항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
○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1항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