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간판은 즉시상각 대상자산임

사건번호 선고일 1995.08.09
기밀비의 지급기준을 정할 수 있는 “사규”라 함은 정관과 동일한 성격의 회사규칙을 말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의2에서 규정하는 기밀비의 지급기준을 정할 수 있는 “사규”라 함은 정관과 동일한 성격의 회사규칙을 말하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 기밀비를 예산에 편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득하는 것만으로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의2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의 “사규”는 이 사회의 결의를 필수조건으로 하는지 아니면 내부 품의로서 사규 제정이 가능하진의 여부 [질의2] ○ 기밀비 지급규정상에는 사용목적 및 지출행위자를 정하고 인별 집행한도액은 이사회의 승인을 득하는 예산서의 편성금액으로 대신할 경우 기밀비로서 손비인정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의 2 【기밀비의 범위】 ○ 법인세 기본통칙 2-13-13...18의 2 【기밀비 지급기준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