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당해법인의 종업원과 거래 관계에 있는 법인 또는 개인을 대상으로 일정한 포상기준에 따라 제품의 품질향상 등에 공로가 인정되어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의 포상금은 접대비가 아님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당해법인의 종업원과 거래 관계에 있는 법인 또는 개인을 대상으로 일정한 포상기준에 따라 제품의 품질향상, 기술개발, 시장 개척 등에 공로가 크게 인정되어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포상금은 접대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생산 장려금과 제철기술상, 시장 개척 상 포상금 협력사 안전유공자 포상비등을 내부품의 및 사규 등 일정기준에 의거 사외 개인, 단체 및 회사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금액이 접대비로 시 부인에 해당되는지 또는 전액 손금으로 인정되는 비용인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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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18조의2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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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1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