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을 신축하여 여관과 온천장업을 영위하던중 1994년에도 관광호텔업 허가를 득하여 동 건물지상 2층위에 2개층을 증축한 후 1995.04월 준공검사를 받아 관광호텔업을 개업한 경우 증축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 방법 여부와 내용연수의 적용
사건번호선고일1995.08.09
요 지
의료보험연합회가 의료보험회원조합에 보험급여비용의 지급을 위해 무이자로 일정기간동안 자금을 대여하는 것은 고유목적 사업의 수행에 직접 지출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비영리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1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을 당해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소요되는 인건비등 필요경비로 사용하는 금액과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 또는 준비금으로 적립한 금액은 고유목적 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의료보험연합회가 의료보험회원조합에 보험급여비용의 지급을 위해 무이자로 일정기간동안 자금을 대여하는 것은 고유목적 사업의 수행에 직접 지출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의료보험법에 의거 설립된 의료보험 연합회가 (비영리 공익 법인임) 고유 업무인
의료보험법 제27조 제4항
에 의한 보험 재정 안정 사업 중 “보험급여 비용의 지급을 위한 대여사업”에 대하여 일반회계와 구분계리하고 있는 경우 회원 조합에 대여한 대여금(무이자, 대여기간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연장가능)을 고유목적 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2조
의 2 제1항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 제3항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