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택의 면적이 상가의 면적보다 큰 주상복합건물(1996.01.01 이후는 상가의 면적이 주택면적의 100 분의10 이하인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의 비업무용 판정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2호나목 및 같은법 같은규칙 제18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택의 면적이 상가의 면적보다 큰 주상복합건물(1996.01.01 이후는 상가의 면적이 주택면적의 100 분의10 이하인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의 비업무용 판정은 번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2호나목 및 같은법 같은규칙 제18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고
2. 질의2의 경우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주상복합건물의 공동건축에 대하여는 관할구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3. 질의3의 경우 법인이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전함에 따라 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게된 부동산(토지)으로서 그 이전이로부터 2년이내에 건설에 착공한 토지는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주택신축 판매업과 제조업을 경영하는 법인임.
[질의 1] 전체연면적대비 상가 9%이하 주택 91%이상으로 주상복합건물을 계획하여 대지를 구입할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여부
[질의 2] 주상복합 계획시 상가부분에 해당하는 토지 지분은 자격이 있는 건설업체가 주택부분에 해당하는 토지부분은 당사가 구입하여 공동사업을 할 경우 가능 여부
[질의 3] 당사가 기소유한 토지중 공장이전 등 사용용도가 완료되어 철거후 주상복합으로 신축시 비업무용 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123조의3
【토지 등의 범위】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