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다른 법인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경우에 있어 자산을 양도법인의 장부가액으로 양수한 경우에는 양도법인이 적용하던 내용연수와 취득가액을 그대로 적용하여 감가상각함
전 문
[회신]
법인이 다른 법인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함에 있어 자산을 양법인의 장부가액으로 승계 받은 경우에는 양도법인이 적용하던 내용년수와 취득가액을 그대로 적용하여 감가 상각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다른 법인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함에 있어 자산을 양도 법인의 장부가액으로 양수한 경우 고정자산의 감가상각 시 내용 년 수 취득가액 적용
(갑설)
- 양도법인의 장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고 내용 년 수는 그대로 적용
(을설)
-양도법인의 취득가액과 감가상각충당금 및 내용 년 수를 그대로 인계받아 적용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59조
【잔존내용년수의 계산】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5-6...21 【자산을 포괄승계한 경우 적용할 내용년수】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5-10...21 【합병법인의 감가상각 계산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