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기금의 여유자금 운용수입에 대해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8.13
법인이 다른 법인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경우에 있어 자산을 양도법인의 장부가액으로 양수한 경우에는 양도법인이 적용하던 내용연수와 취득가액을 그대로 적용하여 감가상각함
[회신] 법인이 다른 법인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함에 있어 자산을 양법인의 장부가액으로 승계 받은 경우에는 양도법인이 적용하던 내용년수와 취득가액을 그대로 적용하여 감가 상각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다른 법인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함에 있어 자산을 양도 법인의 장부가액으로 양수한 경우 고정자산의 감가상각 시 내용 년 수 취득가액 적용 (갑설) - 양도법인의 장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고 내용 년 수는 그대로 적용 (을설) -양도법인의 취득가액과 감가상각충당금 및 내용 년 수를 그대로 인계받아 적용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59조 【잔존내용년수의 계산】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5-6...21 【자산을 포괄승계한 경우 적용할 내용년수】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5-10...21 【합병법인의 감가상각 계산방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