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금등을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 하고자 하는 경우 적정유보초과 소득계산시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에 있어서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적립금은 적정유보초과소득 조정명세서의 작성요령을 참고하여 작성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동일한 내용의 질의에 대한 재무부장관의 회신문을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재법인46012-138, 1994.09.06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
의 "준비금 등의 손금계상특례” 규정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의 잉여금 처분 시 적립한 준비금 등의 적립금도
법인세법 제22조
의 2 제2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의무적립금”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의무적립금에 해당된다.
- 준비금 등을 신고 조정에 의하여 손금 산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준비금상당액 등을 반드시 적립하여야 하기 때문에 의무적립금에 해당된다.
- 따라서 "적정유보초과소득조정명세서(갑)작성요령 제5호에서 의무적립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을설)
- 의무적립금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 신고조정에 의하여 준비금 등 상당액이 손금 산입되어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차감되어 있기 때문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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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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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5조 제3항 제3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