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적립식부금은 모집 권유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적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계약액이 확정되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납입하는 자유적립식부금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예금 가입 시 계약액이 확정되어 있고 매월 정해진 날에 일정금액을 납입하는 월 적립식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모집 권유 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적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계약액이 확정되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납입하는 자유적립식부금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국민큰기쁨통장”의 종류 및 내용
| 상호부금의 명칭 | 종류 | 계약액(만기지급액) |
| 국민큰기쁨통장 | 제1종 : 월 적립식 (매월 일정 일에 일정금액 납입) | 가입 시 계약액이 확정됨 |
| 제2종 : 자유적립식 (월5백만 원 이내에서 1천원단위로 자유롭게 납입 | 가입 시 계약액이 확정되지 아니함 |
○ 특약내용
제2조(계약기간) 이 예금의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합니다.
제3조(월 저축금 입금)
① 이 예금의 월 저축금 입금방법은 매월 정해진 날 입금하는 월 적립식과 자유 적립식으로 합니다.
② 자유적립식의 경우 최초 입금액은 10,000원 이상 제한이 없으나 2회 이후 입금은 월 5백만 원 이내에서 횟수 제한이 없습니다.
【질의내용】
○ 당 행은 1996.09.14부터 상호부금인 “국민큰기쁨통장”을 개발, 수신 상품으로 운영하고 있는바, 동 자유적립식 상품에 대하여 적금모집권비의 부 적금에 해당 되는지와 산정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3항 1호
【접대비의 범위】
○
법인세법
통칙 2-13-9...18의 2 【적금, 보험등의 모집 권수비의 손금산입 벙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