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01.0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전환사채를 발행한 법인이 사업연도 종료일에 전환권조정계정을 상각하고 이를 지급이자로 계상한 경우에는 지급이자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1995.01.0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전환사채를 발행한 법인이 사업연도 종료일에 전환권조정계정을 상각하고 이를 지급이자로 계상한 경우에는 1994.12.22 개정된 법인세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이자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이나, 귀 질의 사례와 같이 1994.12.31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발행된 전환사채에 대한 전환권조정계정 상각 액은 법인세법기본 통칙 2-9-20...16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9월말 사업연도인 법인이 1995.04.19 전환사채를 발행하고 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1차)와 그 다음사업연도(2차)에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를 한 경우
| (1차) | 차변 | 대변 |
| 1994.10.01~1995.09.30 | 지급이자 69,000,000 → 손금 불 산입(유보처분) | 전환권조정계정 69,000,000 |
| (2차) | 차변 | 대변 |
| 1995.10.01~1996.09.30 | 지급이자 158,000,000 | 전환권조정계정 158,000,000 |
| * 전환사채 발행액 : 50억 전환사채 상환일자 : 1999.09.30 |
○ 지급이자 손금 산입 방법
(갑설)
- 1차에 손금 불 산입한 지급이자를 2차 연도에 손금 산입 유보 처분하고, 2차 연도부터 회계 처리하는 지급이자는 손금산입 용인
(을설)
- 1차 연도에 손금 불 산입한 지급이자는 계속 종전 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2차 연도부터는 손금산입
(병설)
- 2차 연도부터도 손금 불 산입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7조 제3항
【손익의 귀속시기 및 취득가액의 계산】
○
법인세법
기본통칙 2-9-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