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임원은 피합병법인 근무기간을 통산할 수 없음

사건번호 선고일 1999.08.13
법인이 동일지번 상에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과 부속상가를 신축하여 주택부분은 임대하고 상가는 분양하는 경우로서 부속상가 면적이 주택부분 면적의 100분의 10이하인 때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동일지번(주거여건이 동일한 단지 내의 다른 지번을 포함)상에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과 부속상가를 신축하여 주택부분은 임대하고 상가는 분양하는 경우로서 부속상가 면적이 주택부분 면적의 100분의 10이하인 때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동일지번에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과 부속상가를 신축하여 상가를 분양하고 자 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 제3항 제6호 에서 -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각각의 매매단위로 매매 되는 경우 다른 목적의 건물 면적이 주택 면적의 10%이하인 경우에는 특별 부가세가 비과세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 임대아파트도 이에 해당 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9조 의 2 제1항 【과세표준】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 의 3 【토지등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