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타법인 주식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적수계산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9.08.13
사용수익기부자산에 대하여 납부할 부가가치세를 당해 법인이 부담한 경우에 동 부가가치세는 사용수익기부자산에 포함시켜 신고내용연수 또는 사용기간에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38조제2항제6호의 사용수익기부자산에 대하여 납부할 부가가치세를 당해 법인이 부담한 경우에 동 부가가치세는 사용수익기부자산에 포함시켜 같은법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내용연수 또는 사용기간에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용수익기부자산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상 부가세 납세의무가 있어 납부한 부가세로 사용수익기부자산에 포함시켜 상각할 수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조 【사용수익 기부자산가액의 손금계산】 ○ 법인세법 제38조 제2항 제6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