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사용수익기부자산에 대하여 납부할 부가가치세를 당해 법인이 부담한 경우에 동 부가가치세는 사용수익기부자산에 포함시켜 신고내용연수 또는 사용기간에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38조제2항제6호의 사용수익기부자산에 대하여 납부할 부가가치세를 당해 법인이 부담한 경우에 동 부가가치세는 사용수익기부자산에 포함시켜 같은법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내용연수 또는 사용기간에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용수익기부자산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상 부가세 납세의무가 있어 납부한 부가세로 사용수익기부자산에 포함시켜 상각할 수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조
【사용수익 기부자산가액의 손금계산】
○
법인세법 제38조 제2항 제6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