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제조법인이 1994사업연도중 직접 사용하는 기계장치에 투자하고 동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시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후 과표신고시 착오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때 수정신고기한내에 수정신고하여 세액공제를 적용.
전 문
[회신]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내국법인이 1994 사업연도 중에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기계장치에 투자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동 세액공제 상당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에 있어서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였으나 법인세과세표준신고시 착오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경우에는 종전의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제1호의 기한내에 수정신고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994사업연도중에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기계장치를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하였으며, 조감법 제1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액 상당금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였으나 법인세과표준신고시 착오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경우 수정신고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 【임시투자세액공제】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4조 【임시투자세액공제】
○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