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설립업무처리지침(상공자원부 고시 제94-134호, 1994.10.25)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외의 지원시설(부대동)을 실수요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중소기업진흥공단이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한 아파트형 공장을 입주실수요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4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나,
공장설립업무처리지침(상공자원부 고시 제94-134호, 1994.10.25)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외의 지원시설(부대동)을 실수요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위와 같은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중소기업진흥및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중소기업진흥공단이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아파트형 공장을 입주실수요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의 50%를 감면하게 되어 있는데 동 공단이 아파트형 공장을 분양함에 있어 부대시설(은행, 약국, 문방구, 대중음식점)을 중소기업자가 아닌 실수요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도 위와 같은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감법 제64조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