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12.31. 개정 조감법의 경과조치에 의하여 종전 조감법 §42조를 적용받는 경우 특별부가세와 법인세의 면제 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98.10.29
요 지
내국법인이 전자 및 통신관련 엔지니어링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개발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내국법인이 전자 및 통신관련 엔지니어링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개발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 것이나
같은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같은법시행령 제9조제2항 및 동 관련 별표4에서 규정하는 기술 및 인력개발비를 지출하였을 경우에만 적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국법인이 같은법같은조 관련 별표4의 규정에서 열거한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해당하지 않는 비용을 지출하였을 경우에는 같은법 같은조에 의한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전자, 통신 관련 엔지니어링(통신관련 핵심부품 설계ㆍ개발)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타법인(갑)으로부터 기술개발용역 의뢰를 받아 연구개발한 결과(설계도면)를 다른 법인(을)에게 생산의뢰하여 생산한 제품을 갑법인에게 판매하는 경우.
가. 기술개발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이 조감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대상이 되는 비용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동사업이 조감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개발준비금 설정대상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감법 제8조 【기술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 조감법 제9조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 조감법 통칙 2-5-6...17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 조감법 제8조 【기술개발준비금의 범위 등】
○ 조감법 제9조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