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토지를 양도하는 날에 부채를 상환하지 아니하고 부채상환적립금을 적립한 후 차후에 부채를 상환하여도 감면적용 가능한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10.29
당해 적립금으로 부동산을 양도한 날에 금융기관이 매입하여 보유하고 있는 사채를 상환하는 경우에 한하여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한 것으로 보아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3에서 규정한 특별부가세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부동산을 양도하는 때에는 그 양도대금을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20조의 3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채상환적립금으로 적립하는 것이며, 당해 적립금으로 부동산을 양도한 날에 금융기관이 매입하여 보유하고 있는 사채를 상환하는 경우에 한하여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한 것으로 보아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3에서 규정한 특별부가세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① 토지를 양도하는 날에 부채를 상환하지 아니하고 부채상환적립금을 적립한 후 이를 재원으로 차후에 부채를 상환하여도 감면적용 가능한지 ② ′99.10월에 만기가 도래하는 회사채를 상환하고자 할 경우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 방법 ③ 양도대금을 은행예금으로 보유하다가 회사채 만기시 상환하는 경우 감면 적용 여부 < 사실관계 > ○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98.2.24. 이후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회사채를 발행한 것 이외에는 다른 금융기관부채가 없는 법인임. ○ 회사채를 당해 법인이 직접 상환하는 경우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법인46012-2437, 1998.8.28 귀 질의1의 경우 시장성이 있는 사채(社債)로서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7조의 3 제2항에 규정된 「금융기관이 매입한 것」이라함은 부동산의 양도대금으로 그 사채를 상환하는 시점에서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것을 말하며, 귀질의2의 경우 재무구조개선계획 승인신청시 시장성이 있는 사채로서 채권금융기관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조 제8항 후단에 규정된 「당해 법인의 채권금융기관 부채총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