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연구요원이 타법인의 연구업무 겸임시 세액공제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10.29
법인이 물품을 판매하고 받은 진성어음을 할인한 경우 동 할인어음과 할인료는 차입금 및 지급이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물품을 판매하고 받은 진성어음을 할인한 경우 동 할인어음과 할인료는 법인세법 제18조의3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의2 규정에 의한 차입금 및 지급이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세 기본통칙 2-13-17...18의3 제3항의 규정을 보면 법 제18조의3 제2항의 차입금을 규정하면서 “상품ㆍ제품 등을 매출하고 받은 상업어음을 할인한 경우의 할인어음은 차입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과 동법시행령 제43조의2 제4항의 산식에 있어서도 상품ㆍ제품 등을 매출하고 받은 상업어음을 할인하고 할인료를 지급한 경우, 동 할인료와 할인어음을 지급이자와 차입금에서 제외시키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6조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 제18조의3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2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