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은 같은법시행령 제6조제1항에서 규정한 농어촌지역에서 창업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 기존공장의 일부를 임차하여 새로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은 같은법시행령 제6조제1항에서 규정한 농어촌지역에서 창업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 기존공장의 일부를 임차하여 새로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다른 법인이 설치한 공장시설 및 기계장치를 그대로 임차하여 사업을 하는 것일 경우에는 위와 같은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농어촌지역에서 레미콘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내국영리법인의 공장시설(임대를 위하여 새로이 설치한 콘크리트제품 제조시설임)과 토지를 임대하여 콘크리트제품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새로이 창업하였을 경우 조감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