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감면받은 세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함에 있어 그 적용시기의 판단

사건번호 선고일 1998.10.29
전기 활선을 위한 절연고소작업차가 산업재해방지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별표7 중 17호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전기 활선을 위한 절연고소작업차가 조세감면규제법 제2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해방지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같은법시행규칙 별표7 중 17호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 별표7 중 17호에서는 활선작업용기구로서 노동부장관의 성능검정에 합격한 것으로 한정하고 있는 바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전기 활선작업을 위한 절연고소작업차(일명 무정전 활선작업차)가 조감법 제26조 제1항 제5호의 산업재해 예방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 * 활선작업 : 전류가 통하고 있는 채로 전선로의 작업을 하는 일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감법 제26조 【특정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등】 ○ 조감법시행령 제23조 【특정설비투자의 범위】 ○ 조감법시행규칙 제14조 【특정설비의 범위】 ○ 조감법시행규칙 별표7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