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활선을 위한 절연고소작업차가 산업재해방지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별표7 중 17호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전기 활선을 위한 절연고소작업차가 조세감면규제법 제2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해방지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같은법시행규칙 별표7 중 17호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
별표7 중 17호에서는 활선작업용기구로서 노동부장관의 성능검정에 합격한 것으로 한정하고 있는 바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전기 활선작업을 위한 절연고소작업차(일명 무정전 활선작업차)가 조감법 제26조 제1항 제5호의 산업재해 예방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
* 활선작업 : 전류가 통하고 있는 채로 전선로의 작업을 하는 일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감법 제26조 【특정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등】
○ 조감법시행령 제23조 【특정설비투자의 범위】
○ 조감법시행규칙 제14조 【특정설비의 범위】
○ 조감법시행규칙 별표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