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일부가 법령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를 취득한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취득전부터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 및 제1의2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 |
| ⓑ |
ⓐ 건축가능(200평)
ⓑ 도시계획법상 도로(10평)
[사례]
○ 토지의 일부가 법령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를 취득
○ ⓐ부분에 건축물 준공후 도시계획법에 의해 건축제한된 ⓑ부분의 토지를 분할한 경우
[질의]
ⓑ의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