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종합휴양업을 영위코저 휴양시설(골프장업,콘도미니엄 등 건설)의 건설 진행중에 있으며 휴양시설 공사중에 관광단지내 일부를 특정인에게 목장으로 이용하도록 하고 있는경우 개업비를 상각할 수 있는 영업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08.09
개업비는 법인의 설립후 최초로 당해법인의 정관에 규정한 목적사업을 사실상 개시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같은법시행령 제38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3년 이내의 매사업연도에 균등액 이상을 상각하는 것이므로 건설중에 있는 토지의 일부를 무상임대하는 것은 사업의 개시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한 개업비는 법인의 설립후 최초로 당해법인의 정관에 규정한 목적사업을 사실상 개시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같은법시행령 제38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3년 이내의 매사업연도에 균등액 이상을 상각하는 것이므로 건설중에 있는 토지의 일부를 무상임대하는 것은 사업의 개시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개업비를 상각할 수 있는 “영업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해당여부> ○종합휴양업을 영위코저 휴양시설(골프장업,콘도미니엄 등 건설)의 건설 진행중에 있음 ○휴양시설 공사중에 관광단지내 일부를 특정인에게 목장으로 이용토록함. -별도의 임대료는 받지 않고 관광목장을 개발하는데 적합하도록 기반시설을 갖추어 나갈것임. -(정관상 사업목적으로 “임대업”이 포함되어 있음.) [질의] 상기 상황을 “영업개시일”로 보아 개업비를 상각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이연자산의 평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