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95. 1. 1이후 최초로 취득하는 영화필름에 대하여는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음
전 문
[회신]
법인이 ’95. 1. 1이후 최초로 취득하는 영화필름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제6항(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 [ 질 의 ] |
| 1995. 1. 1 이후 취득한 영화필름에 대한 감가상각 방법을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