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자기창설 영업권의 과세특례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8.12
법인이 스스로 기업가치를 평가한 영업권을 현물출자 하는 경우 과세특례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며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가액이란 당해 주식의 발행가액임
[회신] 법인이 스스로 기업가치를 평가한 영업권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그 영업권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며, 같은법시행령 제35조 제2항에서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신설법인의 주식가액”이란 당해 주식의 발행가액이다. | [ 질 의 ] | | 1. 기업구조조정의 내용 - 내국법인 A사는 여러 사업부문을 운영하고 있는 바, 그 중 하나의 사업부문을 분리하여 특수관계가 없는 내국법인 B사와 함께 국내에 합작회사를 설립하여 외자를 유치하고자 함 - 합작회사의 설립방법은 합작대상 사업부문의 영업일체를 현물출자하는 방식을 취하되, A와 B 양사는 각자의 자문기관을 선정하여 해당 사업부문의 실사(Due Diligence) 및 기업가치평가(Valuation), 평가 결과에 대한 협상, 현물출자의 법적인 추진구조설정 및 세무검토 등을 진행함 - 현물출자의 대상 : 합작대상 사업부문의 자산, 부채 및 권리의무 일체(기술력, 상표가치, 영업기반 및 제반사업상 Know-how 등 대차대조표에 자산으로 계상되어 있지 않은 무형의 영업권과 경영권을 포함함) - 양사가 현물출자할 합작대상 사업부문의 재무상태 및 가치평가액은 다음과 같음 ┌────────────────┬─────────┬─────────┐ │ │ A사 │ B사 │ │ ├────┬────┼────┬────┤ │ │장부가액│ 시가 │장부가액│ 시가 │ ├────────────────┼────┼────┼────┼────┤ │해당 사업부문의 개별 영업자산(a)│ 100 │ 130 │ 50 │ 70 │ │해당 사업부문의 개별 영업부채(b)│ 40 │ 40 │ 20 │ 20 │ │해당 사업부문의 순자산 가액(a-b)│ 60 │ 90 │ 30 │ 50 │ ├────────────────┼────┴────┼────┴────┤ │ 기업가치평가액 │ 300 │ 150 │ └────────────────┴─────────┴─────────┘ | | [ 질 의 ] | | (주) 1. 상기 개별 영업자산 및 부채의 가액은 양사를 대리하는 회계법인의 실사 및 감정기관의 감정 결과임 (주) 2. 상기 기업가치평가액은 양사를 대리하는 투자은행이 현금흐름할인법(Discounted Cash Flows Method) 등에 의하여 해당사업부문을 평가한 결과로서 영업부채외의 금융부채는 없는 것을 전제로 함(즉, Unlevered Cash Flows에 바탕함) - 합작회사의 영업권 가치 산출내역 A가 출자하는 사업부문의 기업가치 300 B가 출자하는 사업부문의 기업가치 150 A가 출자하는 개별순자산의 시가 (90) B가 출자하는 개별순자산의 시가 (50) ───────────────────────── 영업권의 가치 310 - 합작회사 설립시 상기 개별 영업자산 및 부채의 평가액(시가)과 영업권의 가치는 전문기관의 평가를 거친 다음, 상법 제422조 에 의하여 현물출자에 관한 법원 검사인의 조사와 법원의 심사를 받아 그 가액을 인정받고 당해 영업권을 포함하는 순자산에 대하여 자본금 등기를 함. - 양사는 합작회사에 대한 지분비율을 50:50으로 하고, 해당사업부문 가치평가결과의 차액은 가치가 더 큰 A회사가 해당사업부문과 관련된 금융부채를 추가로 현물출자함으로써 조정하기로 합의함. 따라서 A회사는 금융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차입금 150(= 300-150)을 추가로 현물출자 대상에 포함시킴. 2. 재무회계상의 회계처리 이에 따른 합작회사, A사 및 B사의 회계처리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음(세효과 제외) | | [ 질 의 ] | | ○ 합작회사의 회계처리 (차) 영업자산 200 / (대) 영업부채 60 영업권 310 금융부채 150 자본금 300 A회사의 회계처리 (차) 합작회사 투자주식 150 / (대) 영업자산 100 영업부채 40 양도차익 240 금융차입금 150 B회사의 회계처리 (차) 합작회사 투자주식 150 / (대) 영업자산 50 영업부채 20 양도차익 120 (질의사항) - 질의 1 본 사례의 경우, A사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에 의하여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는 양도차익금액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두가지 설이 있기에 질의함 ┌─────────┬────────────┬────────────┐ │ │ 갑 설 │ 을 설 │ ├─────────┼────────────┼────────────┤ │회계상양도차익총액│ 240 │ 240 │ ├─────────┼────────────┼────────────┤ │과세이연대상이 되 │ 30 │ 150 │ │는 양도차익 │장부에 계상되었던 개별 │부외자산(해당사업부문의 │ │ │자산의 시가를 기준으로 │영업권 등)을 포함한 자산 │ │ │하여 계산한 양도차익 30 │의 시가를 한도로 하여 계│ │ │과 취득한 주식가액 한도 │산한 양도차익 240과 취 │ │ │150 중 적은 금액인 30 │득한 주식가액 한도 150 │ │ │ │중 적은 금액인 150 │ └─────────┴────────────┴────────────┘ | | [ 질 의 ] | | - 질의 2 본 사례에서 합작회사가 A사로부터 현물출자로 승계받는 순자산 150에 대하여 액면가액 150의 주식을 발행하지 않고 액면가액 50의 주식만을 발행하여 100의 주식발행 초과금이 발생한다면, A사의 과세이연 한도가 되는 󰡐현물출자로 취득한 신설법인의 주식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얼마인지(법인세법상으로는 이러한 경우에도 A가 취득하는 주식의 평가를 150으로 하여야 함. - 근거 : 법인세법 제41조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4호 ) 〈갑설〉50(발행주식의 액면가액) 〈을설〉150(발행주식의 취득당시 시가 즉 발행가액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