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스스로 기업가치를 평가한 영업권을 현물출자 하는 경우 과세특례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며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가액이란 당해 주식의 발행가액임
전 문
[회신]
법인이 스스로 기업가치를 평가한 영업권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그 영업권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며, 같은법시행령 제35조 제2항에서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신설법인의 주식가액”이란 당해 주식의 발행가액이다.
| [ 질 의 ] |
| 1. 기업구조조정의 내용 - 내국법인 A사는 여러 사업부문을 운영하고 있는 바, 그 중 하나의 사업부문을 분리하여 특수관계가 없는 내국법인 B사와 함께 국내에 합작회사를 설립하여 외자를 유치하고자 함 - 합작회사의 설립방법은 합작대상 사업부문의 영업일체를 현물출자하는 방식을 취하되, A와 B 양사는 각자의 자문기관을 선정하여 해당 사업부문의 실사(Due Diligence) 및 기업가치평가(Valuation), 평가 결과에 대한 협상, 현물출자의 법적인 추진구조설정 및 세무검토 등을 진행함 - 현물출자의 대상 : 합작대상 사업부문의 자산, 부채 및 권리의무 일체(기술력, 상표가치, 영업기반 및 제반사업상 Know-how 등 대차대조표에 자산으로 계상되어 있지 않은 무형의 영업권과 경영권을 포함함) - 양사가 현물출자할 합작대상 사업부문의 재무상태 및 가치평가액은 다음과 같음 ┌────────────────┬─────────┬─────────┐ │ │ A사 │ B사 │ │ ├────┬────┼────┬────┤ │ │장부가액│ 시가 │장부가액│ 시가 │ ├────────────────┼────┼────┼────┼────┤ │해당 사업부문의 개별 영업자산(a)│ 100 │ 130 │ 50 │ 70 │ │해당 사업부문의 개별 영업부채(b)│ 40 │ 40 │ 20 │ 20 │ │해당 사업부문의 순자산 가액(a-b)│ 60 │ 90 │ 30 │ 50 │ ├────────────────┼────┴────┼────┴────┤ │ 기업가치평가액 │ 300 │ 150 │ └────────────────┴─────────┴─────────┘ |
| [ 질 의 ] |
| (주) 1. 상기 개별 영업자산 및 부채의 가액은 양사를 대리하는 회계법인의 실사 및 감정기관의 감정 결과임 (주) 2. 상기 기업가치평가액은 양사를 대리하는 투자은행이 현금흐름할인법(Discounted Cash Flows Method) 등에 의하여 해당사업부문을 평가한 결과로서 영업부채외의 금융부채는 없는 것을 전제로 함(즉, Unlevered Cash Flows에 바탕함) - 합작회사의 영업권 가치 산출내역 A가 출자하는 사업부문의 기업가치 300 B가 출자하는 사업부문의 기업가치 150 A가 출자하는 개별순자산의 시가 (90) B가 출자하는 개별순자산의 시가 (50) ───────────────────────── 영업권의 가치 310 - 합작회사 설립시 상기 개별 영업자산 및 부채의 평가액(시가)과 영업권의 가치는 전문기관의 평가를 거친 다음, 상법 제422조 에 의하여 현물출자에 관한 법원 검사인의 조사와 법원의 심사를 받아 그 가액을 인정받고 당해 영업권을 포함하는 순자산에 대하여 자본금 등기를 함. - 양사는 합작회사에 대한 지분비율을 50:50으로 하고, 해당사업부문 가치평가결과의 차액은 가치가 더 큰 A회사가 해당사업부문과 관련된 금융부채를 추가로 현물출자함으로써 조정하기로 합의함. 따라서 A회사는 금융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차입금 150(= 300-150)을 추가로 현물출자 대상에 포함시킴. 2. 재무회계상의 회계처리 이에 따른 합작회사, A사 및 B사의 회계처리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음(세효과 제외) |
| [ 질 의 ] |
| ○ 합작회사의 회계처리 (차) 영업자산 200 / (대) 영업부채 60 영업권 310 금융부채 150 자본금 300 A회사의 회계처리 (차) 합작회사 투자주식 150 / (대) 영업자산 100 영업부채 40 양도차익 240 금융차입금 150 B회사의 회계처리 (차) 합작회사 투자주식 150 / (대) 영업자산 50 영업부채 20 양도차익 120 (질의사항) - 질의 1 본 사례의 경우, A사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에 의하여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는 양도차익금액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두가지 설이 있기에 질의함 ┌─────────┬────────────┬────────────┐ │ │ 갑 설 │ 을 설 │ ├─────────┼────────────┼────────────┤ │회계상양도차익총액│ 240 │ 240 │ ├─────────┼────────────┼────────────┤ │과세이연대상이 되 │ 30 │ 150 │ │는 양도차익 │장부에 계상되었던 개별 │부외자산(해당사업부문의 │ │ │자산의 시가를 기준으로 │영업권 등)을 포함한 자산 │ │ │하여 계산한 양도차익 30 │의 시가를 한도로 하여 계│ │ │과 취득한 주식가액 한도 │산한 양도차익 240과 취 │ │ │150 중 적은 금액인 30 │득한 주식가액 한도 150 │ │ │ │중 적은 금액인 150 │ └─────────┴────────────┴────────────┘ |
| [ 질 의 ] |
| - 질의 2 본 사례에서 합작회사가 A사로부터 현물출자로 승계받는 순자산 150에 대하여 액면가액 150의 주식을 발행하지 않고 액면가액 50의 주식만을 발행하여 100의 주식발행 초과금이 발생한다면, A사의 과세이연 한도가 되는 현물출자로 취득한 신설법인의 주식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얼마인지(법인세법상으로는 이러한 경우에도 A가 취득하는 주식의 평가를 150으로 하여야 함. - 근거 : 법인세법 제41조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4호 ) 〈갑설〉50(발행주식의 액면가액) 〈을설〉150(발행주식의 취득당시 시가 즉 발행가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