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창업중소기업법인의 수정신고기한내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한 경우 적법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08.09
창업중소기업법인이 1994사업연도 과세표준신고시 세액감면을 적용받았으나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못한 경우에는 1994.12.22 개정전 국세기본법에 의한 수정신고기한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 적법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으로 봄.
[회신] 창업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994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신고시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았으나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못한 경우에는 1994.12.22 개정전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기한내에 소정의 절차에 따라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고 이에 대한 관계서류 등을 첨부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적법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으로 보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내국법인이 당초 법인세신고시 동감면세액에 대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계상하지 못하였을 경우 수정신고에 의해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는 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 ○ 구 국세기본법 제45조 【과세표준수정신고】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