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법인전환하여 조세특례를 적용받았으나 법인전환후 2년이 경과전에 영위하던 사업의 일부를 폐지하고 그 폐지한 사업장에 도ㆍ소매업을 영위한다면 종전사업의 일부를 처분한 것으로 보아 감면세액을 추징함.
전 문
[회신]
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현물출자방법으로 법인전환하여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았으나 법인전환 후 2년이 경과되기 전에 종전에 영위하던 사업의 일부를 폐지하고 그 폐지한 사업장에 도ㆍ소매업을 영위한다면 이는 종전사업의 일부를 처분한 것으로 보아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5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993.12월에 구조감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현물출자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한 법인이 법인전환후 2년이 경과되기 전에 정관을 변경하여 사업종목을 추가하고 그 업종을 기존사업장의 일부를 이용하여 영위하려고 하는 경우 이를 같은법 제4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사업의 폐업이나 처분으로 보아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여야 하는 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면제】
○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9조 【법인전환에 대한 조세특례】
○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