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이 용역제공등의 대가와 관계없이 회원으로부터 받는 회비는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전 문
[회신]
비영리법인이 용역제공등의 대가와 관계없이 회원으로부터 받는 회비는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인 ○○협동조합”이 회원사들로부터 입회시 1회에 한하여 수령하는 가입금수입(30만원) 및 월회미수입(월3만원)이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통칙 1-1-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