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소매업을 추가한 경우 중소기업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8.11
대도시안에서 제조업영위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함에 양도소득세감면을 받았으나 법인으로 전환한 후 3년이 경과 되기전에 공장 일부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지 않음.
[회신] 1.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제조업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함에 있어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감면을 받았으나 법인으로 전환한 후 3년이 경과되기 전에 공장 일부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지 않는 것이며 2. 법인으로 전환한 후 3년이 경과된 후에 대도시내의 잔여공장을 폐업하고 가동 중인 지방공장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기존공장의 여유토지로 이전하는 것으로 보아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이전 후 공장토지가액은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대도시안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조감법 제32조 제1항(구조감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물출자방식으로 법인전환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후 본사와 제조설비 일부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 이를 같은법 같은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 제5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폐업으로 보아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지 여부. - 법인전환한후 3년이 경과된 뒤에 대도시안의 공장을 폐업하고 기이전한 지방공장으로 대도시내 잔여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후 2년이내 대도시내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에 조감법 제43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에 의거 세액감면이나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9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