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공비의 성격 및 관계 규정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는 없으나 업무와 관련된 기밀비의 경우에는 관련증빙서류가 없는 경우에도 기밀비는 접대비로 보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판공비의 성격 및 관계 규정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는 없으나 업무와 관련된 기밀비의 경우에는 관련증빙서류가 없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3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2에서 규정하는 기밀비(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기밀비는 제외)는 접대비로 보아 같은 법 제18조의 제1항에서 규정하는 범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동 규정의 한도를 초과하는 기밀비는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협동조합 이사장에게만 판공비(기밀비)를 허용하였을 때 증빙없이 사용할 수 있는 기밀비의 범위 및 한도 초과시 법적조치 내용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3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
법인세법 제18조
의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