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주식회사의 설립등기시 등기하여야 할 자본의 총액과 발행주식의 총수의 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1998.10.28
주식회사의 설립등기에 있어서 등기하여야 할 자본의 총액과 발행주식의 총수는 당해 회사 설립시에 실제로 발행한 주식의 총수와 그 주식의 인수인이 당해 주식의 인수가액으로 납입한 금액을 근거로 등기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상법 제317조의 규정에 의한 주식회사의 설립등기에 있어서 등기하여야 할 자본의 총액과 발행주식의 총수는 당해 회사설립시에 실제로 발행한 주식의 총수와 그 주식의 인수인이 당해 주식의 인수가액으로 납입한 금액을 근거로 등기하시기 바라며, 산업폐기물 처리비용의 배부기준에 관한 질의는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회신하여 드릴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1. 질의요지 □ 법무사가 새로 설립하는 주식회사의 주주의 수가 과다하여 법인설립 등기가 어렵다고 하자 그 중 몇 명만을 주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 실제로 납입된 자본금이 12억원(1인당 3백만원×4백명)임에도 법인등기부상의 자본금을 5천만원(1인당 5백만원×10명)으로한 경우에 ○ 장부상의 자본금을 등기부상의 자본금 5천만원으로 할 것인지 실제로 납입된 자본금 12억원으로 계상하는 것인지 ○ 등기부상 자본금으로 계상하는 경우 실제 납입액과의 차액 11억 5천만원의 회계처리는 어떻게 하는 지 □ 산업폐기물을 중간처리하는 업체가 건축폐기물 처리과정에서 생산되는 모래는 재처리하여 다른제품의 원재료로 사용하고, 나머지 폐기물은 활용가치가 없어 이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무료로 주는 경우 폐기물처리비용의 배분기준은 무엇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 상법 제288조 【발기인】 주식회사의 설립에는 3인 이상의 발기인이 있어야 한다. (1995. 12. 29 개정) ○ 상법 제289조 【정관의 작성, 절대적 기재사항】 ① 발기인은 정관을 작성하여 이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발기인 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995. 12. 29 개정) 1. 목 적 2. 상 호 3.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4. 1주의 금액 5.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6. 본점의 소재지 (1984. 4. 10 개정) 7.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8. 발기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1995. 12. 29 개정) 9. 삭 제 (1984. 4. 10) ②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의 4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 (1984. 4. 10 개정) ③ 회사의 공고는 관보 또는 시사에 관한 사항을 게재하는 일간신문에 하여야 한다. (1984. 4. 10 개정) ○ 상법 제291조 【설립당시의 주식발행사항의 결정】 회사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에 관하여 다음의 사항은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발기인 전원의 동의로 이를 정한다. 1. 주식의 종류와 수 2. 액면 이상의 주식을 발행하는 때에는 그 수와 금액 ○ 상법 제295조 【발기설립의 경우의 납입과 현물출자의 이행】 ① 발기인이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인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각주식에 대하여 그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기인은 납입을 맡을 은행 기타 금융기관과 납입장소를 지정하여야 한다. (1995. 12. 29 후단신설) ② 현물출자를 하는 발기인은 납입기일에 지체없이 출자의 목적인 재산을 인도하고 등기, 등록 기타 권리의 설정 또는 이전을 요할 경우에는 이에 관한 서류를 완비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 상법 제301조 【모집설립의 경우의 주식모집】 발기인이 회사의 설립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인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주주를 모집하여야 한다. ○ 상법 제317조 【설립의 등기】 ① 주식회사의 설립등기는 발기인이 회사설립시에 발행한 주식의 총수를 인수할 경우에는 제299조와 제300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발기인이 주식을 모집한 경우에는 창립총회가 종결한 날 또는 제314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2주간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다음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995. 12. 29 개정) 1. 제289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와 제7호에 게기한 사항 2. 자본의 총액 3. 발행주식의 총수, 그 종류와 각종 주식의 내용과 수 3의 2.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 (1995. 12. 29 신설) 3의 3. 지점의 소재지 (1995. 12. 29 호번개정) 4. 회사의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 5. 개업전에 이자를 배당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6.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 주식을 소각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7. 전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347조에 게기한 사항 8. 이사와 감사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1995. 12. 29 개정) 9. 회사를 대표할 이사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1995. 12. 29 개정) 10. 수인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11.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때에는 그 상호 및 본점소재지 (1995. 12. 29 개정) ③ 주식회사의 지점설치 및 이전시 지점소재지 또는 신지점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에 있어서는 제2항 제1호ㆍ제4호ㆍ제9호 및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995. 12. 29 신설) ④ 제181조 내지 제183조의 규정은 주식회사의 등기에 준용한다. (1995. 12. 29 호번개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