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중간정산퇴직금의 손금산입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97.12.05
중소제조업 법인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이며, 다만 조세특례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특별감가상각비 및 준비금의 손금산입 등의 조세특례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는 내용이 불명확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중소제조업 법인은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다만 같은법 같은조 제1항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조세특례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위 조세특례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조감법 제7조 제1항 단서규정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이 배제되는 바 같은 법 제117조 제6항 규정상 같은 법 제7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중복지원이 배제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제1항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 조세감면규제법 제117조 【중복지원의 배제】 ○ 조세감면규제법 제118조 【최저한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