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ㆍ해일 등의 재해로 인하여 고정자산이 붕괴ㆍ균열되어 복구하는 경우 당해 자산의 본래의 용도에 이용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에 대한 지출은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재해 등으로 인하여 고정자산이 멸실ㆍ훼손되어 당해 자산의 본래의 용도에 이용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에 대한 지출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이나,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항만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득하여 제품의 해로운송을 위하여 항만시설 축조
○ 동 항만시설을 구축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하던 중
○ 태풍ㆍ해일 등의 재해로 인하여 항만선단부의 일부유실ㆍ콘크리트타설부분의 손 및 동해안의 조류상 방파제 및 방사제의 침하로 붕괴ㆍ균열되어 복구
-> 위 복구비용이 자본적 지출인지 수익적 지출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57조
【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의 의의】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3조
【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의 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