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출자자 등으로부터 회수할 수 없는 불량채권인 부도어음을 양수한 때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함.
전 문
[회신]
법인이 출자자 등으로부터 회수할 수 없는 불량채권인 부도어음을 양수한 때에는 법인세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개인의 부도어음 1억3천9백만 원을 포괄 양수하는 경우 과대매입에 따른 부당행위부인 규정을 적용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5호
○
법인세법 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