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법인에게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재고자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1)의 경우 질의상의 내용이 포괄적인 사업의 양수도에 해당되는 지 여부는 당청 부가가치세과에서 회신할 예정이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 질의2), 3)의 경우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법인에게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재고자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시가라 함은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 그 가격을 말하는 것이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2조, 같은법시행령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금액을 당해 재고자산의 시가로 보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가정용 전기기기를 제조 판매하고 있는 갑법인을 경영하는 A가 96년 7월 전 기용품(공기청정기외 환경상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을법인을 창업하여 경영 하여 오던 중 IMF 환란으로 인한 매출 저조 등으로 자금 압박을 받고 있음.
- 경영합리화의 일환으로 을사의 모든 자산 및 부채를 갑사에 양도하고 전종업 원을 승계하여 갑사에서 유통사업본부를 설치하여 운영하려고 함.
(질의사항)
- 질의 1) A의 갑사 주식보유율 49.82%(대표이사 재직), A의 을사 주식보유율 36.5%(대표이사 재직)이며, 갑사와 을사는
법인세법 제52조 1항
및 동법시행 령 제 87조의 사항으로 특수관계에 해당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 6조 6항의 규정에 의한 포괄적인 사업의 양수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질의 2) 을사의 재고자산 양도시 평가방법에 따라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에 대한 내용으로 다음과 같은 설이 있습니다.
갑설 : 원가법이든, 시가법이든
부가가치세법
제 6조 6항의 포괄적인 사업의 양수도로 인정되기 때문에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에 해당되지 않는다.
을설 : 두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으므로 원가법(장부가액)에 의한 양도는 저가 양도에 해당되기 때문에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에 해당된다. 고로 시가법에 의 하여야 한다.
병설 : 국가공인기관의 감정평가법인에서 평가한 감정가액으로 하여야 한다.
- 질의 3)
만약 시가법에 의한 평가시 시가법 적용방법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
○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98. 12. 31 개정)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98. 12. 31 개정)
2. 무수익 자산을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 (98. 12. 31 개정)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98. 12. 31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98. 12. 31 개정)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98. 12. 31 개정)
1.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 다만,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등을 제외한다. (98. 12. 31 개정)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ㆍ동법 제39조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98. 12. 31 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2조
【선박 등 기타 유형재산의 평가】
① 선박ㆍ항공기ㆍ차량ㆍ건설기계 및 입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입목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의하여 평가한다. (96. 12. 30 개정)
② 상품ㆍ제품ㆍ서화ㆍ골동품,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동물 기타 유형재산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96. 12. 30 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
【기타 유형재산의 평가】
① 법 제6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가표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한 가액을 말한다. (96. 12. 31 개정)
1. 선박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 (96. 12. 31 개정)
2. 항공기ㆍ차량ㆍ건설기계 및 입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입목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 (96. 12. 31 개정)
② 법 제6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96. 12. 31 개정)
1. 상품ㆍ제품ㆍ반제품ㆍ재공품ㆍ원재료 기타 이에 준하는 동산 및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동산의 평가는 그것을 처분할 때에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 (96. 12. 31 개정)
2. 판매용이 아닌 서화ㆍ골동품의 평가는 2인 이상의 전문가가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그 가액이 지방국세청장이 위촉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구성된 감정평가심의회에서 감정한 감정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에 의한다. (96. 12. 31 개정)
3.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동물 및 이 영에서 따로 평가방법을 규정하지 아니한 기타 유형재산의 평가는 제1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96. 12. 31 개정)